8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법교육게임 및 프로그램 공동개발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제공 법무부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문화부 청사에서 선진국 수준의 법문화 정착을 위해 법교육 게임 및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함께하는 법, 행복한 문화시민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두 부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법교육 게임을 개발하고, 법교육 프로그램과 저작권퀴즈대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법교육 콘텐츠 개발에 함께 나설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이 장관과 유 장관, 이보경 저작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법문화 홍보대사로 위촉된 연기자 최불암 씨와 프로게이머 이윤열 씨가 법교육 게임과 저작권퀴즈대회 문제 풀이를 직접 시연했다. 이 장관은 “법질서 확립과 풍부한 문화콘텐츠는 국가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라며 “이 협약을 계기로 법질서 확립과 문화산업 진흥을 책임지는 두 부처가 힘을 모아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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