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감금 성노예’ 두가드에 245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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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7월 3일 03시 00분


美캘리포니아 주 “가석방된 성폭행범 관리소홀 잘못” 인정

성폭행 전과자 관리 소홀을 인정한 캘리포니아 주 정부로부터 245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된 제이시 두가드 씨(말 탄 여성). 지난해 8월 구출된 뒤 18년 만에 재회한 어머니 테리 프로빈 씨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모습. 사진 출처 영국 잡지 헬로
성폭행 전과자 관리 소홀을 인정한 캘리포니아 주 정부로부터 245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된 제이시 두가드 씨(말 탄 여성). 지난해 8월 구출된 뒤 18년 만에 재회한 어머니 테리 프로빈 씨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모습. 사진 출처 영국 잡지 헬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가석방된 납치·성폭행범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2000만 달러(약 245억 원)를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언론은 1일 캘리포니아 주 의회(상하원)가 성폭행 전과자 필립 가리도(59)에게 11세 때 납치돼 지난해 8월 발견되기까지 18년간 감금된 채 성노예처럼 살았던 제이시 두가드 씨(30·여)와 가리도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두 딸(12세, 15세)에게 2000만 달러를 지급하는 주 정부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곧 합의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리도는 1976년 네바다 주 카지노에서 일하는 여성을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50년 형을 선고받은 뒤 11년을 수감하다 가석방됐다. 그는 가석방 기간이던 1991년 두가드 씨를 캘리포니아 주 레이크타호 집 앞에서 납치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1999년 연방정부로부터 가리도의 신병을 인계받아 10년 동안 보호관찰을 했지만 두가드 씨와 두 딸이 감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눈치 채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주 정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정재활국은 가리도를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분류해 관리감독 수준을 낮췄고 보호관찰 해지를 다섯 번이나 요청했으며, 그의 집 뒷마당에 숨겨진 장소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연방정부 가석방 보고서를 무시하는 등 많은 실수를 저질렀음이 드러났다. 이에 두가드 씨 가족은 올해 1월 “교정재활국의 여러 실수가 감금 생활 및 성폭행의 지속과 심리적 육체적 감정적 손상을 불렀다”며 주 정부에 배상을 청구했다.

미 언론은 흔히 이런 배상 요구에 대해 일반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교정재활국의 특성에 비춰 이번 주 정부의 결정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두가드 씨와 캘리포니아 주 정부 간의 합의를 중재한 전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상급법원 판사 대니얼 와인스타인 씨는 로스앤젤레스타임스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이례적이지만 아주 건설적이고 사려 깊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190억 달러(약 23조 원)라는 엄청난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캘리포니아 주에 2000만 달러는 “아주 큰돈”이라고 주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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