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가석방된 납치·성폭행범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2000만 달러(약 245억 원)를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언론은 1일 캘리포니아 주 의회(상하원)가 성폭행 전과자 필립 가리도(59)에게 11세 때 납치돼 지난해 8월 발견되기까지 18년간 감금된 채 성노예처럼 살았던 제이시 두가드 씨(30·여)와 가리도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두 딸(12세, 15세)에게 2000만 달러를 지급하는 주 정부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곧 합의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리도는 1976년 네바다 주 카지노에서 일하는 여성을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50년 형을 선고받은 뒤 11년을 수감하다 가석방됐다. 그는 가석방 기간이던 1991년 두가드 씨를 캘리포니아 주 레이크타호 집 앞에서 납치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1999년 연방정부로부터 가리도의 신병을 인계받아 10년 동안 보호관찰을 했지만 두가드 씨와 두 딸이 감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눈치 채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주 정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정재활국은 가리도를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분류해 관리감독 수준을 낮췄고 보호관찰 해지를 다섯 번이나 요청했으며, 그의 집 뒷마당에 숨겨진 장소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연방정부 가석방 보고서를 무시하는 등 많은 실수를 저질렀음이 드러났다. 이에 두가드 씨 가족은 올해 1월 “교정재활국의 여러 실수가 감금 생활 및 성폭행의 지속과 심리적 육체적 감정적 손상을 불렀다”며 주 정부에 배상을 청구했다.
미 언론은 흔히 이런 배상 요구에 대해 일반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교정재활국의 특성에 비춰 이번 주 정부의 결정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두가드 씨와 캘리포니아 주 정부 간의 합의를 중재한 전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상급법원 판사 대니얼 와인스타인 씨는 로스앤젤레스타임스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이례적이지만 아주 건설적이고 사려 깊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190억 달러(약 23조 원)라는 엄청난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캘리포니아 주에 2000만 달러는 “아주 큰돈”이라고 주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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