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세 ‘납세자 보호관’ 파격 임명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29일 03시 00분


국세청, 교수 출신 박훈씨 영입… 개청 이래 최연소 국장급

‘납세자의 호민관’으로 불리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국장급)에 40대 초반의 대학교수 출신이 임명돼 화제다. 주인공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에서 7년 넘게 세무학을 가르쳐온 박훈 교수(41·사진)로 국세청이 생긴 이래 최연소 국장급 인사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라는 ‘납세자보호관’직 설치 취지에 맞게 개방형 공모를 통해 적임자를 임명하고 있으며 박 씨가 2대째다. 초대 납세자보호관은 이지수 씨로 판사 출신의 조세 전문 변호사였다. 그는 재임 1년 6개월여 동안 절차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진행 중인 세무조사를 5차례 중지시키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씨가 여성 특유의 꼼꼼함으로 세무조사 등 세정운영 과정에서 국세청의 월권이나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를 바로잡아 왔다면 박 씨는 이론에 바탕을 둔 전문성과 젊음, 참신한 시각 등을 내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주변의 평가다. 이현동 국세청장도 신임 박훈 납세자보호관에게 “기존 국세청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외부의 신선함으로 국세청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 달라”고 특별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그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 송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조교수,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 도쿄대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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