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7일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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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자 ‘의원의, 의원에 의한, 의원을 위한 政資法 개정’ 제하의 사설 중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정치자금법 개정안 의결에 참여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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