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3월 17일자 A23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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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자 A23면 ‘SBS 장자연 편지 오보 사과’ 기사 중 ‘서울지방법원 장 씨 사건 담당 재판부’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장 씨 소속 기획사 사장 김모 씨 사건 담당 재판부’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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