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1일자 B3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5일 03시 00분


△1일자 B3면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1∼5년→1∼3년으로’ 기사에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요건은 ‘서울은 5채, 경기·인천은 3채 이상’이 아니라 올해 4월부터 ‘3주택 보유자’로 통일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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