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랜들 레이더 법원장(62·사진)이 한국을 찾았다. 미국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특허사건의 연방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법원으로 1982년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됐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맞붙은 소송도 이곳에서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는 15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소송 판결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21년 전부터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로 재직하다 지난해 6월 종신직 법원장에 취임한 그는 손꼽히는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다. 그는 “한국은 석유 등 천연자원 없이 인적자원의 힘으로 선진국이 됐다”며 “뛰어난 인적자원이 빚어낸 지식재산은 삼성과 LG, 현대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9년 파산한 캐나다 통신장비 업체인 노텔이 가진 6000여 건의 특허가 경매를 통해 45억 달러(약 4조7678억 원)에 팔린 사례를 들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무형의 지식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한국도 미래 경제 무대를 주도하려면 지식재산권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레이더 법원장은 “새로운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허법원이 특허의 유효와 무효를 결정하는 판결뿐만 아니라 침해소송까지 한꺼번에 다루는 방식을 제안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소송 환경을 만들면 소송비용 부담이 큰 미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지식재산권 소송 시장이 옮겨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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