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학생운동의 본산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 출신이 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에 선정됐다.
광주지검(검사장 주철현)은 21일 “한총련 5기 의장 출신으로 현재 광주 광산구 노인복지관장을 맡고 있는 강위원 씨(41·사진)를 제3기 검찰시민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강 관장은 1989년 고3 때 ‘광주지역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광고협)’ 의장을 맡아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가 구속돼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1997년 전남대 총학생회장 겸 한총련 5기 의장을 맡았다 다시 구속돼 4년 2개월 동안 수형 생활을 했다. 그는 “당시 단골집회 장소였던 전남대 ‘5·18광장’에서 집회를 열지 않기로 하는 등 비교적 온건노선을 지향했지만 결국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죄 등으로 광주지검에 구속됐다”고 말했다.
광주지검 강찬우 차장은 강 관장 선임에 대해 “법률 전문가보다 일반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고, 검찰에 비판적인 그룹도 무방하다는 열린 기준으로 시민위원 후보를 추천받았다”며 “강 관장의 경우 대구와 전남 영광, 광주에서 이어 온 사회복지활동 경력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광주지검의 검찰시민위(위원장 강정채 전 전남대 총장)는 여성계 인사 4명을 비롯해 자영업자, 회사원, 공인회계사, 노무사, 의료인, 교육자, 노동계 인사, 택시 운전사, 언론인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됐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 시민검찰위는 통상 9명이지만 광주지검은 시민위의 위상과 운영률을 높이기 위해 18명으로 구성했다. 또 매달 2차례 이상 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시민위원들은 6개월간 보통 사람의 시각으로 시민위에 회부된 사건 피의자에 대한 공소 제기, 양형, 구속 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결정 등에 의견을 밝힌다.
강 관장은 “명망가 위주의 인선으로 구색 맞추기에 그쳤던 과거와 달리 시민위를 실무기구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말을 검찰로부터 들었다”며 “검찰이 시민위의 의견을 100%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과거의 악연에 연연하기보다 오늘의 눈으로 사건을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배자부터 피의자, 피고인, 수형인 등 여러 경험을 겪은 만큼 사회적 약자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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