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택구 씨등 7명 의사상자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4일 03시 00분


보건복지부는 3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익사 위기의 어린이들을 구하려다 숨진 김택구 씨(사망 당시 50세) 등 7명을 의사상자(義死傷者)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자로 인정된 김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안산시의 메추리섬 선착장 인근에서 물놀이하다 실족한 아이 2명을 구하기 위해 바닷물에 뛰어들었다. 어린이 1명을 구했으나 자신은 파도에 휩쓸려 사망했다. 그 전에도 김 씨는 두 차례 인명을 구조한 바 있다.

또 다른 의사자인 신상봉 씨(사망 당시 47세)는 지난해 8월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 주변 방파제에서 파도에 휩쓸린 여성을 구한 뒤 거센 파도에 휩쓸려 쓰러졌다.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지만 숨졌다. 임정식 씨(사망 당시 29세)는 올 7월 물에 빠진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어 의사자로 인정됐다.

의사자에게는 2억 원, 의상자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 1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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