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2일자 A6면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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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자 A6면 ‘CNK로 곤욕 치른 외교부 무관용 적용 초강경 조치’ 기사에서 러시아 이르쿠츠크 주재 P 총영사는 외교통상부가 아니라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2일자 A10면 ‘5개월 공석 특임장관 고흥길 내정’ 기사에서 고 내정자의 출신 고교는 성동고가 아닌 동성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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