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23일자 A35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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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자 A35면 ‘부정 선수’로 얼룩진 4·11총선 대진표 제하의 사설에서 ‘중앙선관위가 홍준표 후보를 불법 정치후원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홍준표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기에 바로잡습니다.
#바로잡습니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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