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3월 26일자 A10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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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3월 26일자 A10면 기사 중 새누리당 서미경 비례대표 후보의 신고재산이 부채만 5억4500만 원이라는 부분은 선관위의 입력 착오로 잘못 나갔습니다. 재산 1억9957만 원으로 바로잡습니다.
#사고#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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