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가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신설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사진)에 조정신청을 하면 90일 내(최대 120일)에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감정부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2명, 법조인 2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으로, 조정부는 법조인 2명, 보건의료인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 대학교수 1명으로 각각 구성된다.
환자를 위한 손해배상금 지급이 늦어지면 의료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의료기관에 구상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도 실시한다.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중재원 전화(02-6210-0114)나 홈페이지(www.k-medi.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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