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을 허가할 땐 양부모가 입양 사실을 모두 말해 줄 수 있는, 열린 생각(오픈 마인드·Open Mind)을 가진 사람인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국내외 모든 입양에 대해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입양허가제’가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시행을 약 한 달 앞둔 2일 오후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봉사활동 중인 3명의 한국계 외국 입양아 린다 헤닝센(28·여) 니키 더넘(21·여) 캘시 더넘 씨(18·여)가 서울가정법원을 찾아 법원의 ‘멘토’로 나섰다. 또 이들 곁에는 ‘6만 입양아의 어머니’ 조병국 홀트일산복지타운 부속의원장(79·여)이 자리를 지켰다.
태어난 해 덴마크로 입양된 린다 씨는 친어머니를 찾아 연락하고 지내지만 재혼한 친어머니는 가족에게 린다 씨의 존재를 비밀로 하고 있다. 친아버지는 린다 씨가 태어나기도 전에 출가해 스님이 된 걸로만 알려져 있다. 니키와 캘시 씨는 같은 미국인 양부모 밑에서 자란 자매. 가족 중 4명이 입양아인데 모두 한국에서 왔다고 한다. 2년 전 친부모를 찾은 니키 씨는 당시 양부모와 함께 친부모를 만났다. 캘시 씨는 아직 미성년자여서 친부모를 찾을 수 없지만 나이가 차면 친부모를 찾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에게 하나같이 “입양 사실을 숨기지 말 것”을 주문했다. 린다 씨는 “홀트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30세 때 자신이 입양된 사실을 안 남자를 만났는데, 정신적 충격이 커 보였다”며 “어렸을 때부터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니키와 캘시 씨도 “백인인 양어머니가 한국요리책을 보고 김밥을 만들어 학교에 오셨을 정도”라며 “자연스럽게 입양 사실을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은 입양허가제의 근거가 되는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길 원하는 국내외 신청자들의 자격 요건을 정하는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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