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법성포 단오제 중요무형문화재 123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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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7월 25일 03시 00분


문화재청은 최근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심의를 거쳐 ‘법성포 단오제’(사진)를 중요무형문화재 제123호로 지정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편종·편경)’ 보유자로 김현곤(金賢坤·77) 씨를 인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성포 단오제는 단오 무렵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포 일대에서 지역 주민에 의해 전승된 전통 민속축제로 뱃사람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용왕제, 부녀자들이 주로 즐긴 선유(船遊) 놀이, ‘숲쟁이’(법성포 숲)에서 벌어지는 예인들의 경연 등으로 구성된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
#단오제#중요무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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