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6-7일자 B6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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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6-7일자 B6면 ‘극중 사약 장면은 NG… 왜? 마신 후 10분 만에 안죽으니까! ’ 기사 중 장희빈의 아들(훗날 경종)은 ‘세자 균’이 아니라 ‘세자 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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