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로 동원돼 노역했던 한국인 할머니가 20일 일본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배상을 요구했다.
한국 법정에서 배상소송을 벌이고 있는 김정주 할머니(81·사진)는 이날 일본 도야마(富山) 시 소재 군수업체인 후지코시 주주총회에 참석해 “재판으로 다투기보다 화해 협상에 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소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배상 및 사죄를 요구하기 위해 몇 해 전 후지코시의 주주가 된 김 할머니는 총회가 끝난 뒤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고 출석했지만 큰 상처를 받고 돌아간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 씨를 포함해 후지코시에서 강제 노역한 한국인 여성 생존자 13명과 사망자 4명의 유족 등은 14일 후지코시에 위자료 16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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