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미셸 위 한국 국적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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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2월 28일 03시 00분


프로골퍼 미셸 위(위성미·24·사진)가 완전히 미국인이 됐다. 복수국적자로 남을 기회를 놓쳐 주 활동 무대인 미국 국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26일자 행정안전부 관보에 따르면 미셸 위는 ‘외국 국적 선택’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21일 이를 허가했다.

1989년 10월 11일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난 미셸 위는 할아버지 고 위상규 서울대 명예교수의 고향 전남 장흥군을 연고로 한국과 미국 국적을 유지해 왔다. 방송 인터뷰 등에서도 스스로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는 발언을 아끼지 않았다.

문제는 우리 국적법이 성인이 된 국민의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단 미셸 위처럼 부모가 한국인이면서 외국에서 태어나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과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선천적 복수국적자)은 예외가 될 수 있다. 2011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만 22세가 되기 전에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이때 한국 내에서는 외국 국적을 내세우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미셸 위는 이 서약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복수국적 대상자가 되지 못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프로골퍼#미셸 위#한국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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