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사진)의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KBS 재심의에서도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KBS는 2일 “심의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위원회를 열고 싸이가 주차금지 시설물(러버콘)을 발로 차는 부분이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전원일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개인이 설치한 주차금지 표식을 공공시설물로 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KBS는 “개인 시설일지라도 타인의 시설에 해를 입히는 것은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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