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후반 일본 해군 수로부(水路部)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했음을 입증하는 일본 공식 자료가 공개됐다. 17세기 중반부터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해 왔다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다.
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장)는 1879년 일본 해군 수로부의 해군 대위 기모쓰키 가네유키(肝付兼行)가 오키(隱岐) 제도를 측량한 뒤 작성한 보고서 ‘은기회항약기(隱岐回航略記)’를 8일 공개했다. 기모쓰키는 보고서에 오키 제도의 위치를 북위 35도 57분∼36도 18분, 동경 132도∼133도 23분으로 기록했다.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1∼52분에 위치한 독도는 오키 제도에 포함하지 않았다. 오키 제도는 일본 시마네 반도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독도에서는 약 157km 떨어져 있다.
한 교수는 또 1879년과 1883년에 일본 군함인 쓰쿠바함이 일본 환해(環海·사방을 둘러싼 바다)를 항해하면서 전체 주항 경로를 표시한 지도(사진)도 공개했다. 쓰쿠바함의 제2회와 3회 ‘일본환해항적지도’에는 당시 일본 영토에 속한 지역만 표시되어 있을 뿐 울릉도와 독도는 그려져 있지 않다.
한 교수는 10일 동국대에서 열리는 ‘동해의 자원과 환동해 지역의 갈등’ 학술 심포지엄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논문 ‘일본 해군 수로부의 오키 측량과 독도 인식’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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