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2·12쿠데타 때 신군부에 저항하다 총상을 입었던 하소곤 예비역 육군 소장(사진)이 23일 오후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6세.
당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이었던 고인은 신군부가 수경사령부에 들이닥치자 이를 저지하다 사령부 접견실에서 신군부 측이 쏜 총탄에 가슴관통상을 입었다. 이듬해 신군부에 의해 강제 전역 조치를 당했다. 고인은 1993년 7월 정승화 예비역 대장 등과 함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주모자 34명을 반란죄로 고소했고, 2002년 5월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손경자 씨와 1남 3녀가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발인은 26일 오전 7시,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 02-2258-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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