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후 첫 판사 법복 등 4점 문화재 등록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5일 03시 00분


법원도서관이 소장한 판사 법복을 포함해 법복 4점이 문화재로 등록된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의생활 분야에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큰 판사 법복 1점, 검사 법복 1점, 변호사 법복 2점을 21일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일제강점기 변호사 법복과 광복 후 첫 판사 법복은 1995년 김홍섭 전 서울고법원장의 유족이, 광복 후 첫 변호사와 검사 법복은 2008년 민복기 전 대법원장의 유족이 법원도서관에 기증한 것이다.

판사 법복은 1953년형으로 법복 앞가슴에 지름 20cm 크기의 무궁화 무늬와 그 안쪽에 지름 10cm의 무궁화, 법모에 지름 5cm의 무궁화 무늬가 수놓여 있다. 1953년형 검사 법복은 광복 후 한국 최초의 공식적인 법복제도에 따라 마련됐다.

일제강점기 변호사 법복과 광복 후 첫 변호사 법복(1953년형)은 1966년 이후 사라진 변호사 법복의 변천사를 보여준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판사 법복#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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