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교수 “나라 안팎에서 인권개선 활동 계속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8일 03시 00분


안경환 서울대 교수 30일 정년 퇴임

“한국은 인권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결혼이주여성 탈북자 장애인은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30일 정년퇴임을 앞둔 안경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5·사진)는 27일 본보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안 교수는 2006년 10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인권법을 연구해온 안 교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헌법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1987년 이후 우리 헌법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며 “예를 들어, 국민은 경험과 경륜이 많은 법관을 요구하는데 헌법에는 아직도 법관의 정년 규정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법원장의 정년은 만 70세, 대법관은 65세, 판사는 63세다. 미국 연방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정년이 없이 종신제로 운영된다.

최근 인권위 활동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많이 위축된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인권변론을 하는 비영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재단이사장을 맡고 있다. 안 교수는 퇴임 뒤 계획에 대해 “젊은 변호사들을 영입해 ‘공감’이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말레이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 중 인권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인권개선 활동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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