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인권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결혼이주여성 탈북자 장애인은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30일 정년퇴임을 앞둔 안경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5·사진)는 27일 본보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안 교수는 2006년 10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인권법을 연구해온 안 교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헌법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1987년 이후 우리 헌법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며 “예를 들어, 국민은 경험과 경륜이 많은 법관을 요구하는데 헌법에는 아직도 법관의 정년 규정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법원장의 정년은 만 70세, 대법관은 65세, 판사는 63세다. 미국 연방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정년이 없이 종신제로 운영된다.
최근 인권위 활동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많이 위축된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인권변론을 하는 비영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재단이사장을 맡고 있다. 안 교수는 퇴임 뒤 계획에 대해 “젊은 변호사들을 영입해 ‘공감’이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말레이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 중 인권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인권개선 활동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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