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피해자 문제 해결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대립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양국의 사법부 대 행정부가 대립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최봉태 대한변협 인권특위 위원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동서대 일본연구센터(소장 정구종)에서 열린 특별강연 및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이유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며 미쓰비시(三菱)중공업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7월 30일 부산고등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에 피해자 1명당 80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여전히 이 판결이 2007년 4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과 다르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대법원은 배상을 강제한 반면 최고재판소는 중국인을 강제 징용한 니시마쓰(西松)건설에 대해 자발적 배상을 촉구한 점만 다르다”며 “청구권협정과 개인청구권은 다르다는 논점은 같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양국 정부와 기업이 ‘2+2’ 방식의 한일 공동 재단을 설립해 먼저 책임을 이행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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