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北, 6·25 납북인사들 60년간 계속 감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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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 납북가족協 대표와 헤이그로 출국

한반도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는 6·25전쟁 중 남한 인사 납치 문제와 관련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키로 했다.

한변 대표 김태훈 변호사는 15일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6·25전쟁 당시 계획적으로 남한 사람 10만여 명을 납치한 북한의 전쟁범죄에 대해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려 김정은을 ICC에 제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 등 6명과 함께 16일 출국했다.

김 변호사는 “1953년 휴전협정문에서 북한의 납치에 대해 ‘납치(abduct, kidnap)’란 단어를 쓰지 않고 ‘실향사민’(失鄕私民·displaced civilian·고향을 잃은 민간인이라는 뜻)이란 모호한 단어를 사용한 것이 북한이 전쟁 당시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게 만든 단초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한에서 납치한 인사들을 북한이 60년간 계속 감금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계속범’이라 판단하고 이번 제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변은 김정은 외에 인민무력부장 장정남,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원홍, 인민보안부장 최부일을 함께 제소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전후 납북자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사실”이라며 “전후 60년이 흘러 전시 납북자들이 대부분 고령인 만큼 더이상 이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논의되지 않는다면 북한에 영원히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한변과 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은 20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를 방문하기 전 18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방문해 전시납북자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뤄 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19일에는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에 전시납북자 35명에 대한 생사 확인 의뢰서를 정식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20일 제소하면 ICC에서는 제소의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 후 조사 절차에 들어가며 제소건이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제재에 들어간다. 한변은 9월 10일 창립했으며 현재 100여 명의 법조계 인사가 활동하고 있다.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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