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피해자 6명이 국가로부터 받을 민형사 배상금 기부를 약속했다. 긴급조치 9호는 1975년 5월 13일 공포됐으며 올해 3월 21일 헌법재판소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9호는 집회 시위, 신문 방송 등으로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 시위를 열지 못하게 했다.
기부자는 조희연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김종수 도서출판 한울 대표, 김준묵 전 스포츠서울 회장, 변재용 한솔교육 대표이사, 하석태 전 경희대 교수, 익명 1인이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받을 배상금 등 총 5억5000만 원을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 기금’이란 이름으로 조성해 아름다운재단에 출연할 것을 약속했다. 이 기금은 다른 아시아 국가 및 국내에서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활동에 쓰일 예정이다. 배상금은 현재 지급 중이다.
공동기금 조성자 대표인 조 교수는 “민주화운동의 시대적 정신이 단지 ‘한국’이라는 공간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적 정신으로 남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기금 조성을 제안하게 됐다”며 “이 기금을 통해 한국보다 열악한 조건에 있는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살리는 일에 기여하는 것이 한국 민주화운동의 시대적 정신을 살리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름다운재단 예종석 이사장은 “국제 네트워크 단체 지원을 통해 아시아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증진시킬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긴급조치 9호 피해자가 아니지만 기금의 취지에 공감한 일반인들의 기부 약정도 이어졌다. 이필렬 방송통신대 교수가 1000만 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했으며 김용관 성균관대 교수와 임국진 창의와탐구 대표 등이 기금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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