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관에 불을 질러 친딸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재미교포 이한탁 씨(79)가 25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고 미국 주요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미국 연방법원 펜실베이니아 지법의 윌리엄 닐런 판사는 8일 이 씨에 대한 유죄 평결 및 종신형 판결을 무효화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주 검찰에 120일 안에 새 증거를 찾아 그를 재기소하거나 이 씨를 석방하라고 덧붙였다.
이 씨는 1989년 7월 29일 새벽 불을 질러 우울증을 앓던 큰딸(당시 20세)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의 딸은 펜실베이니아 주 포코노 산의 한 수련관에 머물렀고 이 씨는 딸을 보려고 이곳을 찾았다. 당시 오전 3시쯤 수련관 숙소에서 불이 났고 그는 딸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불길을 견디지 못해 먼저 뛰어나왔다. 그의 딸은 결국 숨졌다.
펜실베이니아 주 검찰은 이 씨가 휘발유 등 여러 발화성 물질을 건물 내부에 뿌려 불을 질렀다며 그를 범인으로 몰아갔다. 이 씨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지금까지 항소와 재심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기각 당했다. 하지만 그의 변호사인 피터 골드버거 씨가 뉴욕 시 소방국 화재수사관 출신인 존 렌티니 씨의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한 뒤 법원이 증거 심리를 명령했다. 2012년 미 항소법원은 “이 씨의 옷에 묻은 발화 물질이 모두 다른 등 당시 검찰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렌티니 씨의 증언을 받아들였다. 그 후 2년여 만인 올해 5월 29일 열린 증거 심리에서 검찰은 렌티니 씨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했다.
골드버거 변호사는 빠른 시일 내에 이 씨에 대한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변이 없는 한 이 씨는 올해 안에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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