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재난 보도에는 방재와 복구 기능도 있다.” “재난 보도는 사회적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터졌을 때 이를 바르게 보도하기 위한 ‘재난보도준칙’ 초안에 담긴 내용이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를 비롯해 5개 언론단체로 구성된 재난보도준칙 공동검토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어 준칙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전문과 3장 44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핵심인 제2장 ‘취재와 보도’ 분야는 피해자 인권 보호, 취재진의 안전 확보, 현장 취재협의체 운영으로 세분했다. 비윤리적 취재 금지, 취재원 검증, 미성년자 취재 제한, 재난법규 숙지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취재원칙을 제시했다. 제3장 ‘언론사의 의무’에는 일선 기자에 대한 사전 교육과 사후 모니터링, 재난 보도에 대한 자율 심의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권재현 경향신문 기자는 “세월호 참사에서 관계 당국의 브리핑만을 받아 적는 ‘브리핑 저널리즘’의 폐해가 드러났다”며 “당국의 취재제한 준수 같은 조항은 언론의 독자적인 취재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석천 중앙일보 사회2부장은 “준칙만으로는 각각의 보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인지 언론의 선정주의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구체적인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선화 전국재해구호협회 대외협력팀장은 “각 언론사가 재난 보도 전문기자를 육성하고 전체 기자를 대상으로 재난 보도 교육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동검토위원장인 심규선 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동아일보 대기자)은 “초안 제정 과정에서도 준칙이 취재를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준칙 위반 시 제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놓고 이견이 많았다”며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관계기관과도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검토위원회는 다음 달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보도준칙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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