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이후 우리 민족이 자체적으로 처음 실시한 조선변호사시험 합격증서(사진)가 처음 세상에 나왔다. 대검찰청은 법제처장과 법원행정처장 등을 지낸 서일교 전 대법관(1921∼1984)이 1947년 10월 16일 교부받은 합격증서를 서 전 대법관 가족에게서 기증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 증서는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인 1947년 조선변호사시험 위원장이자 남조선 과도정부 사법부장 자격으로 합격자 54명에게 수여한 것 중 하나다.
현재 대법원에 1945년 8월 일제의 조선총독부 법무국장 명의로 수여된 조선변호사시험 합격증서가 전시돼 있지만 광복 이후 최초로 치러진 시험의 합격증서가 세상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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