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송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사진)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한다. 포로 송환을 규정한 제네바협정을 위반하고 아직까지 국군포로를 억류하고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박 이사장은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14일 “이달 말 ICC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로 출국해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2013년에도 국군포로 송환을 위해 김정은의 ICC 제소를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법리적인 보완을 거쳐 제소하는 것이다.
일각에선 국군포로는 김일성 주석이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손자인 김정은에게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국군포로를 송환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강제 구금하고 있는 것은 범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지속적인 전쟁 범죄(continuing war crime)’”라며 “지속되고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김정은을 공동 정범으로 제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국군포로를 송환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산가족 상봉처럼 국군포로 송환도 인도주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정부가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이라며 “제네바협정 위반이라는 국제법으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북한에는 국군포로 500여 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이사장은 “이번 제소를 계기로 정부도 김정은을 ICC에 제소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기자회견에는 귀환국군용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영복 씨(85)를 비롯한 귀환 국군용사 5명이 참석한다. 유 씨는 1953년 강원 김화지구 전투에서 포로로 붙잡혔다가 2000년 7월 탈출했다. 그는 12일 한 세미나에서 “2000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이번엔 돌아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국군포로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국군포로를 외면한다면 누가 목숨을 바쳐 싸우겠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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