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을 ICC에 제소하기 위한 법률 작업을 진행하는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상임대표(사진)는 1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17일 사단법인 물망초 등 관련 단체들과 기자회견을 한 뒤 25일경 김정은을 ICC에 제소하기 위해 총 28페이지 분량의 영문 ‘통지서한(Communication)’을 발송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ICC가 로마협약을 발표한 2002년 이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이 있다는 지적이지만 국군 포로에 대한 북한의 불법 감금 및 억류와 박해, 강제 실종 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김정은) 제소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60여 년간 우리 정부나 가족들에게 국군 포로의 생사나 행방에 대해 정보를 일절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인권 유린”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05년 발의된 이래 여야 간 의견 차로 10년간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제정도 거듭 촉구했다. 김 대표와 북한 인권단체들은 매주 화요일 국회와 서울 광화문 일대 등에서 인권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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