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사는 조지연 씨(34)는 지난해 11월 친정어머니의 병원비를 계산하다가 깜짝 놀랐다. 그해 초 어머니가 등산 중 낙상해 어깨 밑으로 모두 마비가 되는 중상을 당했다. 대학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았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두 달 후 재활병원으로 옮겼다. 그리고 매달 120만 원이 넘는 병원비를 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14만 원으로 금액이 내려간 것.
병원비는 급여와 비급여 부분으로 나뉜다.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환자가 나눠 지불한다. 비급여는 환자가 모두 내는 비용이다. 병원에선 “병원비 중 급여 부분에서 환자가 내는 비용이 상한액을 넘었기 때문에 급여 부분은 내지 않아도 되고, 비급여 부분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순식간에 1000만 원을 훌쩍 넘긴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친정어머니가 혼자 사시던 집을 파는 순간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엄마와 함께 펑펑 울었지요. 하지만 앞으로 계속될 치료와 병원비를 생각하니 더욱 암담했어요.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조금은 숨통이 트이고 희망이 생겼죠.”
조 씨의 어머니는 직장 가입자인 사위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된 상태다. 소득수준에 따라 매해 300만 원이 넘는 병원비(급여 부분 중 환자 본인부담금)는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조 씨는 이 같은 사연을 담아 건보공단과 동아일보가 함께 주최한 ‘본인부담상한제 체험 수기 공모전’에 응모했고 최우수상과 상금 200만 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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