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양성평등’ 대통령 표창… “채용과정 남녀차별 개선 노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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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0회 성별영향분석평가 유공자 포상식’을 열었다.

이 상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양성 평등’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를 활용한 기관 평가를 통해 우수한 점수를 얻은 기관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만든 것.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경찰청은 성범죄 전력자의 경비업 종사 금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도록 한 여성가족부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찰은 내년부터 간부후보생 특수분야(전산, 세무회계 등)에서 성별 제한을 없애 여성도 응시하도록 하는 등 채용 과정에 존재했던 불합리한 남녀 차별 관행을 없애려는 노력도 해 왔다. 또한 경찰대의 여학생 비율을 10%에서 12%로 확대해 여성의 공직 분야 진출 기회를 넓힌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광주시, 경기 광주시 등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충북도, 강원 강릉시, 경북 봉화군, 경남 산청군 등 4개 기관이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현장에서 일한 기관 담당자 25명 등도 개인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경찰청#양성평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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