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취임 50일을 맞은 10일 동아일보와 취임 후 첫 인터뷰를 갖고 “늦어도 5월 말까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입법 예고할 예정이었던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헌법소원이 제기된 데다 금품수수 허용액을 두고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지연돼 왔다. 권익위는 헌법재판소 판결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시행령을 우선 입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청탁금지법은 처음 출발과는 달리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 민간 영역이 포함돼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성 위원장은 “그릇된 관행을 바꾸자는 국민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입법이 됐다”면서도 “다른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시행령은 실질적인 법의 집행 기준을 만드는 과정이므로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시행령이 현실성이 없거나 법률 적용 대상이 넓어 명분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쏙’ 빠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 청탁금지법과 함께 시행한다. 성 위원장은 “공무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논문 대필 등 사적인 지시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재정 부정청구 방지법(부정환수법)도 조속히 입법하기로 했다. 국고 손실에 대해 5배까지 징벌적으로 환수하는 부정환수법은 지난해 11월 정무위원회 소위에서 논의된 뒤 계류 중이다.
그는 “사회 구석구석 부패 척결은 더 어렵다”며 “쟁점 법안이 아닌 만큼 처리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운영 중인 96개 민원상담 번호를 점차 110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29개 전화번호가 110으로 통합된다. 한 해 114로 콜센터 번호를 문의하는 전화가 무려 170만 건, 비용만 4억 원이다.
성 위원장은 취임 당시 정수장학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논란이 됐다. 그는 “장학금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지…”라며 “고3 때 집에 압류 딱지가 붙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에 오면 실제로 민원이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낮은 자세로 듣지 않으면 민원인의 고충을 알기 어렵다”며 “이해관계 조정이 안 되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실질적인 민원 해결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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