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35세의 청년 법조인들이 국내 최고 법원인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처음 임용됐다. 50, 60대인 대법관들과 40대 판사 등 중장년층으로 이루어진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최종심 판단에 젊고 참신한 시각을 더하려는 포석이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법조 경력 2년 안팎의 신진 법조인 8명이 민사, 형사 사건의 상고심 재판을 돕는 재판연구관으로 선발돼 근무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만 있던 로클러크(재판연구원) 제도를 사실상 대법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올해 처음 선발된 ‘청년 재판연구관’ 8명 중 7명은 서울고법 로클러크로 근무하다 바로 임용됐고 나머지 1명은 변호사 출신이다. 경쟁률은 8 대 1 정도로 알려졌다.
재판연구관은 대법관을 도와 사건 검토, 외국 판례 연구 등 재판의 밑그림을 그리는 요직으로, 주로 지법 부장판사 또는 부장 승진을 앞둔 중견 판사급으로 구성됐다. 2006년부터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재판에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사 조세 공정거래 의료 등 박사학위 소지 경력자를 대상으로 매년 10명의 ‘비법관 재판연구관’을 뽑아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재판에 참신하고 창의적인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 법조인을 재판연구관으로 임용했다”고 설명했다. 양승태 대법원장도 지난달 사법연수원 특강에서 “과거 관행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창의적으로 가야 한다”며 사법부의 변화를 강조했다.
원래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판사가 108명, 비법관 전문직이 10명이었지만 올 2월 법관인사 때 하급심 충실화 차원에서 판사 3명을 일선으로 보내고 그 공백을 ‘젊은 피’ 8명으로 충원했다.
첫 공모 지원자 중 80%는 하급 법원 재판연구원 출신이었다.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졸업생들이 판사로 임용되려면 최소 3년의 법조 경력이 필요한데 법원 로클러크 기간은 최장 2년까지여서 나머지 공백을 변호사 등 외부 활동으로 채워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로클러크가 대법 재판연구관에 임용되면 3년 경력 전부를 법원에서 쌓을 수 있게 된다. 청년 재판연구관들은 4급 공무원으로 5500만∼8100만 원의 연봉을 받는 등 대우도 좋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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