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16개국 헌법재판소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아재연합) 상설사무국이 한국에 유치된다. 사법기관이 국제기구를 국내에 유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재연합 3차 총회 이사회에서 16개 회원기관 헌법재판소장들의 만장일치로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아재연합 상설사무국은 서울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두 곳에 공동사무국 형태로 설립된다. 서울에 설치될 ‘연구사무국’은 헌법재판이론 및 인권 신장에 관한 중장기적 연구를 기획하고 수행하며, 자카르타의 ‘행정사무국’은 아재연합의 일반 행정을 관장한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총회 이사회 직후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동사무국은 아재연합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연구사무국 주관으로 내년 1월 서울에서 아재연합 헌법재판관·대법관들이 주축이 되는 첫 번째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 설치될 연구사무국은 국제포럼 개최,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저널 발간 등 아시아지역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칠 예정이라고 헌재 측은 설명했다.
아재연합은 아시아의 민주주의 발전과 법치주의의 실현, 국민의 기본적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 창설된 아시아지역 헌법재판기관 협의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러시아, 터키, 태국, 몽골 등 16개국의 헌법재판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한국은 초대 의장국으로 2012년 서울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등 아재연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