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떠난 울산 형제공무원 퇴직연금 모교에 기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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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조광식-광명씨 1억2500만원, 미혼-부모 사망에 받을 사람 없어

 1년 5개월 간격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울산 미혼 형제 공무원의 퇴직연금 전액이 모교 발전기금으로 쓰이게 됐다.

 고 조광식(전 동구청 근무) 광명(전 울산시청 근무) 형제의 누나 등 유가족은 17일 고인들의 퇴직연금 1억2496만360원을 모교인 현대고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울산시와 동구에 밝혔다. 1969년생인 형은 1997년 7월부터 19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다 8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1971년생인 동생은 1993년 8월부터 22년간 공직에 몸담다 지난해 3월 숨졌다.

 공무원 퇴직연금은 당사자가 숨지면 배우자나 자녀(직계비속), 부모나 조부모(직계존속)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형제는 미혼이어서 배우자와 자식이 없고 부모도 생존하지 않아 수급할 사람이 없었다. 이에 누나 등 유가족은 형제의 퇴직연금 활용 방안을 논의한 끝에 고인들의 모교에 기부하기로 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형제자매 등의 유가족은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공무원 퇴직연금 특례급여제도’에 따라 기부를 결정할 수 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울산 형제공무원#울산 형제공무원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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