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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학생 대상 법률교육’ 추진… 서울시교육청, (사)온율과 업무협약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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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03:00
2017년 5월 12일 03시 00분
입력
2017-05-12 03:00
2017년 5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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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사)온율과 ‘교사와 학생 대상 법률교육’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12일 체결한다고 11일 밝혔다. 온율은 법무법인 율촌이 세운 공익사단법인이다. 율촌 변호사들은 교사와 학생에게 ‘드라마, 영화로 보는 형법과 민법’, ‘특허,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SNS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등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교사와 학생 대상 법률교육
#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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