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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황규성-서명신씨 의사자 인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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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03:00
2017년 11월 1일 03시 00분
입력
2017-11-01 03:00
2017년 1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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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1일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한 뒤 숨진 황규성 씨(22)를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했다. 황 씨는 8월 10일 강원 화천군 용담계곡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친구를 물 밖으로 밀어낸 뒤 본인은 결국 숨졌다. 같은 달 21일 강원 고성군 송지호 해변에서 친구 3명을 구하려다 파도에 휩쓸려 숨진 서명신 씨(23)도 의사자로 인정했다. 유족에겐 의사자 증서와 보상금을 지급하고 의료급여 혜택과 교육 및 취업 보호 등 예우를 제공한다.
#고 황규성
#고 서명신
#의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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