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윤한덕센터장 국가유공자로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14일 03시 00분


응급의료체계 개선 공로 인정… 민간인으론 36년만에 처음

올해 2월 설연휴 기간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다 과로로 숨진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51·사진)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국가유공자는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지원 및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지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민간인 국가유공자 지정은 1983년 미얀마 아웅산 테러 사건 당시 숨진 민병석 대통령 주치의와 이중현 동아일보 사진기자 이후 처음이다. 윤 센터장은 2012년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맡아 응급의료전역헬기 도입, 권역외상센터 출범 등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는 데 헌신해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환자가 중심이 되는 응급의료체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는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이 그 공로와 관련된 일을 하다 순직한 경우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올 2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고, 지난달 24일 해당 안건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아웅산 테러 순직자 후 관련 사례가 없어 내부적으로 명확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윤한덕센터장#국가유공자 지정#중앙응급의료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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