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신문 구독하고 소득공제 받으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2일 03시 00분


2021년 1월 1일부터 신문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신문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최신 뉴스와 심층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알찬 정보를 챙기시고 구독료의 3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적용 시기: 2021년 1월 1일 결제분부터

○ 내용: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2022년 1월)에 공제, 현금·신용(직불·선불)카드·지로 등으로 결제한 종이신문 구독료의 30%를 공제

○ 대상: 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 이상인 사람

○ 문의: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콜센터 1688-0700 www.culture.go.kr/deduction
#신문 구독료#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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