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27일 03시 00분


본보 25일자 A5면 ‘강기윤 의원 아들, 개발제한구역 농지 매입’ 기사에서 3억6500만 원에 매입한 농지 2필지를 담보로 4억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보도했으나, 2필지를 공동 담보로 대출받아 대출액이 2억2000만 원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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