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백인 증언에 살인 누명 쓴 美한국계 이야기 다큐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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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를…’ 선댄스영화제 상영
뒤늦게 무죄 판명 10년만에 석방… “아시아계에 대한 시선 바뀌어야”

다큐멘터리 영화 ‘이철수를 석방하라’의 스틸컷. 사진 출처 선댄스영화제 홈페이지
다큐멘터리 영화 ‘이철수를 석방하라’의 스틸컷. 사진 출처 선댄스영화제 홈페이지
1970년대 백인들의 잘못된 증언으로 한국계 이민자가 살인 누명을 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미국에서 공개된다. 22일(현지 시간) 미국 NBC뉴스는 저널리스트로 활동해온 줄리 하, 유진 이 씨가 공동 제작, 감독한 영화 ‘이철수를 석방하라(Free Chol Soo Lee)’가 28일 제38회 선댄스영화제에서 상영된다고 보도했다.

이 영화는 이철수 씨(1952∼2014)가 197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일어난 갱단 살인사건의 누명을 쓰고 복역하다가 뒤늦게 무죄가 판명돼 10년 만에 석방된 이야기를 다룬다.

사건 발생 당시 21세이던 이 씨는 백인 목격자들의 부실한 증언을 토대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영화는 다수의 백인 목격자가 용의자 가운데 이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과정의 부실함, 그리고 이처럼 근거가 희박한 증언들이 증거로 채택된 과정 등을 추적했다.

이 씨의 억울한 사연은 그가 복역 중이던 1978년 한국계 탐사기자 이경원 씨의 보도로 알려졌다. 이경원 씨는 백인 목격자가 짧은 순간에 아시아인의 특징을 구별할 수 있는지 의문을 담은 기사 2건을 캘리포니아 지역 신문에 기고했고, 한 달 뒤 ‘이철수구명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 씨는 1982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이듬해 석방됐다.

유진 이 씨는 “이 영화가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미국인(백인)의 관점뿐만 아니라 아시아계의 시선도 바꾸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선댄스영화제#무죄 판명#이철수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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