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해 고문을 당한 뒤 후유증으로 숨진 안병하 치안감(당시 전남경찰국장·사진)에 대한 의원면직(사표 수리) 처분이 취소됐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1980년 6월 2일 이뤄진 안 치안감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한다고 지난달 24일 경찰에 통보했다. 인사처는 당시 처분이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강압적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진교훈 경찰청 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안 치안감의 유족과 비공개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안 치안감 유족에게는 당시 정년이 61세였다는 점을 고려해 의원면직 후 사망(사망 당시 60세)까지 100개월분의 급여도 소급해 지급된다.
안 치안감은 5·18 당시 계엄사령부가 “발포를 불사하고 전남도청을 진압하라”고 지시하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 역할”이라며 거부하고 경찰의 무기를 회수했다. 같은 해 5월 26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후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고문을 당한 뒤 의원면직됐는데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만성신부전증으로 투병하다가 1988년 10월 10일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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