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학회 주최 심의규제 개편 토론회
“온라인 매체와 동일한 규제 받아야
자율적 심의 규제 도입 등 개선 필요”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심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각 매체별 자율 심의 도입,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온라인 매체의 규제 형평성 고려 등의 대안도 거론됐다.
20일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충남 공주대에서 열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방송 콘텐츠 심의 규제 개편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는 “OTT와 유튜브 등의 온라인 매체에서 기존 방송매체의 콘텐츠를 그대로 서비스하고 있다”며 “(서비스 플랫폼만 다를 뿐) 같은 콘텐츠는 동일한 심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출신의 심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다양한 매체에서 쏟아지고 있는 콘텐츠를 현 심의 기관인 방심위에서 모두 다룰 수 없다”며 “방심위의 심의 권한 일부를 위임해 방송 및 온라인 매체에서 1차적으로 자율적인 심의 규제를 하고, 여기서 조율되지 않는 부분은 2차적으로 방심위에서 심의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송 매체는 온라인 매체보다 심의 규제가 많다. 이를테면 방송에선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흐릿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OTT와 유튜브에선 관련 규제가 없다.
광고 규제도 방송과 온라인 매체 간 차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발제를 맡은 김숙 컬처미디어랩 대표는 “방송 안에서 제품을 홍보하는 간접광고의 경우 온라인에서는 비슷한 광고가 사전에 고지만 하면 된다. 간접광고는 노출시간과 노출방법 등 규제를 따라야 한다”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게 매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의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수정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건전성이나 품위 유지 같은 심의 기준은 모호하기 때문에 방심위 심의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많다”며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영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은 “방심위원도 성별의 균형을 맞추고 다양한 연령대를 반영할 수 있게 구성을 갖춰 심의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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