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모친 별세… “아들 숨진 사실 끝까지 몰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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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친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지원 구속요청 및 서욱·이영철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친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지원 구속요청 및 서욱·이영철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모친 김말임 씨가 11일 별세했다. 향년 79세.

해수부 소속 무궁화10호 1등 항해사로 근무하던 이 씨는 2020년 9월 22일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됐다. 하지만 유족들은 치매 등으로 몸이 안 좋은 김 씨에게 넷째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사건 직후 해양경찰청은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지만 지난달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입장을 바꿨다. 장남 이래진 씨(56)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머니가 끝까지 대준이가 죽은 걸 모르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밝혔다.

빈소는 서울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3일 오전 6시.

#서해 피살 공무원#모친#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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