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평가기구, 등재권고 판정… 최종 단계서 바뀌는 경우 거의 없어
확정땐 한국의 22번째 유산… 내달 정부간위원회서 최종 결정
北 ‘평양랭면 풍습’도 등재 권고 판정
한국의 전통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예정이다. 등재가 최종 확정되면 한국의 22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된다.
1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한국의 탈춤’에 대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 등재 권고 심사 결과가 최종 단계에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 평가기구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정부의 탈춤 등재 신청서에 대해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과도한 상업화에 따른 위험을 해결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잘 설명했다”고 밝혔다.
평가기구는 ‘등재’ ‘정보 보완’ ‘등재 불가’로 구분해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한다. 최종 등재 여부는 28일(현지 시간)부터 12월 3일까지 모로코에서 열리는 ‘제17차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문화재청은 “탈춤이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한국인으로서 소속감,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탈춤은 춤, 노래, 연극을 아우르는 종합예술로 평가받는다. 탈춤에선 사회 현안과 부조리를 배우의 대사와 춤, 노래, 동작을 통해 역동적이면서 유쾌하게 표현한다. 사회 문제를 다루지만 특유의 풍자로 웃음을 자아내는 해학적 구성이 특징이다. 일정한 무대가 없어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연할 수 있고, 특히 관객의 참여로 공연을 완성한다.
탈춤은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13개, 시도무형문화재 5개가 지정돼 있다. 국가무형문화재는 양주별산대놀이,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강릉단오제 중 관노가면극, 북청사자놀음, 봉산탈춤 등이다. 시도무형문화재로는 강원무형문화재 속초사자놀이, 경기무형문화재 퇴계원산대놀이 등이 있다.
현재 한국은 2001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이 첫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후 △판소리 △강릉 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가곡 △대목장 △매사냥(여러 나라 공동 등재)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짜기 △아리랑 △김장문화 △농악 △줄다리기(여러 나라 공동 등재) △제주해녀문화 △씨름(남북 공동 등재) △연등회 등 21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 심사에서 ‘평양랭면 풍습’이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평가기구는 심사를 진행한 46건 가운데 ‘한국의 탈춤’을 포함해 31건에 대해 ‘등재’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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