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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맬컴 엑스 암살’ 누명 벗은 2인에 415억원 배상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2-11-02 03:00
2022년 11월 2일 03시 00분
입력
2022-11-02 03:00
2022년 11월 2일 03시 00분
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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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합쳐 42년 복역후 가석방
넷플릭스 통해 억울함 알려져
재수사 끝 55년만에 무고 밝혀
뉴욕시 “정의 일부나마 회복” 배상
1965년 미국 흑인 인권운동 지도자 맬컴 엑스를 암살했다는 누명을 55년 만에 벗은 무함마드 아지즈(84)와 칼릴 이슬람(2009년 사망) 유족에게 뉴욕시와 뉴욕주가 배상금 2600만 달러(약 273억 원)와 1000만 달러(약 142억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뉴욕시는 맬컴 엑스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둘이 합쳐 42년을 복역한 아지즈와 이슬람 유족에게 이같이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아지즈와 이슬람 유족은 뉴욕주와도 배상금에 합의했다.
아지즈와 이슬람은 1965년 맬컴 엑스가 뉴욕 할렘의 한 호텔에서 연설하다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다. 두 사람은 무죄를 주장하며 알리바이도 제시했지만 묵살돼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아지즈는 1985년, 이슬람은 1987년 가석방됐다.
두 사람의 억울한 사연은 2020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아지즈와 이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뉴욕 경찰이 숨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뉴욕 맨해튼 연방검찰은 맬컴 엑스 암살 사건 재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11월 두 사람이 무고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때도 진범은 밝혀지지 않았다. 아지즈와 이슬람 유족은 뉴욕시와 뉴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뉴욕시는 “역사적 인물을 암살했다는 누명을 쓰고 수십 년간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피해자들의 정의를 일부나마 회복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배상금은 아지즈와 이슬람 유족에게 절반씩 지급된다.
#맬컴 엑스 암살
#누명 벗은 2인
#415억원 배상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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