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100만원씩… 부녀가 함께 연금복권 당첨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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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복권 5장 사서 딸과 나눠

연금복권을 사서 딸과 나눠 가진 아버지가 1, 2등에 모두 당첨돼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당첨금을 받게 됐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설 연휴를 앞둔 지난달 19일 추첨한 연금복권 720+ 142회차에서 한 부녀가 1등 1장, 2등 4장에 동시 당첨됐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연금복권 5장을 구입해 이 중 1장을 친정에 놀러 온 딸에게 선물했다. A 씨가 가진 복권 4장은 1등 1장, 2등 3장에 각각 뽑혔고 딸이 가져간 1장은 2등에 당첨됐다. 1등은 매달 700만 원씩 20년간, 2등은 매월 100만 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는다. 이에 따라 A 씨는 앞으로 10년 동안 딸과 함께 월 1100만 원의 당첨금을, 이후 10년간 혼자 700만 원을 받게 된다. 당첨금 총액은 21억6000만 원이다.

A 씨는 “딸에게 잘해주지 못해 늘 미안했는데 천운처럼 내게로 당첨 복권이 왔다”며 “이제 빚을 갚고 편히 발을 뻗고 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금복권#매달 1100만원#당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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