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3·1절을 맞아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32명에게 가족관계 등록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적(籍)을 부여했다.
보훈처는 1일 “유관순 열사 감옥 동료였던 신관빈 선생 등 32명에 대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고 등록기준지는 민족정신을 담아 독립기념관 주소인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로 부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가족관계 등록이 창설된 32명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에게 적용된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인 조선민사령이 제정되기 전 국외로 이주하는 등의 사연으로 대한민국 공적서류상 적을 한 번도 갖지 못한 이들이다. 32명엔 1919년 3월 1일 개성 시내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한 뒤 다음 날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신 선생과 평양 숭의여학교 교사로 비밀결사(송죽회)를 조직해 항일 투쟁에 나선 김경희 선생 등이 포함됐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분들을 대한민국 공식 서류상에 등재하는 건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의 상징적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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